2021년 4월 2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위자료 및 장례비 8500만원, 간병비 및 휴업손해액 80만원, 상실수익액 (급여자료상 월 10,044,860원 / 만65세까지, 호프만계수) 2.92억
과실상계 기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안전조치를 해태한 경우 고속도로 야간(60% 내외) , 서울중앙지법 2015나47210 1차사고 운전자 과실 70%, 서울중앙지법 2014나 255664 1차사고 운전자과실 60% 판례로 50% 시 계 1.43억 정도를 피의자 측 보험사 삼성화재서 보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사건 형사는 고양지청 2022형제18515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며 단독사고로 정차해있던 검은색 그랜저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은사실,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각 인정되었으나 당시 추정속도 약 115km서 제동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의문점), 가시거리 40m,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km 상 최소 정지거리 약 76미터로 ,피해차량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하고 사망이 2차사고상 발생한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결정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대응하려고 했으나 불기소 통지과정의 행정오류로 불복 기간내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100키로 고속도로서 가해차량 속도가 115km 였던점, 제동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가시거리와 정지거리가 모자라다고 하여도 제동시도를 했다면 충돌을 피하진 못하더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1차사고 이후 탈출시도하며 뒷자석에 앉은채로 구조되셨다는 점입니다. 1차사고 직후 뒷자석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당시에는 뇌사 상태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보이는데 직접사인이 뇌사로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2차사고의 인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운전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제동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사건 이후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관련으로 소송여부를 고민중입니다. 5:5 비율 역시 보험사서도 처음에 6:4를 언급하였는데 적당한지가 의문이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수직종의 경우 70세까지 상실수익이 인정된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65세로 결정된 것이 적당한지 역시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명예교수 요건을 채우셔서 97년부터 교수근무후 25년 가까이 근무하셨기에 사망직후 명예교수로 추서되셨습니다. 명예교수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퇴임후 연5년간을 2수업까지 강의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 그러하는점을 볼때 상실수익액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셨을시 변호를 통해 최소, 최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소요기간, 성공확률, 비용 등을 알고 싶고, 상담 혹은 자문 비용 역시 수임전 추가로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