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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06 09:33
조회수
622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추락부상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2일 가사도우미 일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셔서 급여명세서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 출혈, 우측 팔굼치부터 손가락까지 골절, 근육 신경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제시액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여 모친께서 버스에서 추락하고 우측팔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술치료(신경봉합, 근육봉합, 피부이식 등 수차례 진행) 이후 현재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통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팔꿈치 아래로 근육이 거의 남지 않았고,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 움직임도 제한적이며 통증으로 인해 진통효과가 포함된 관절염약을 현재도 복용하고 있으며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피부이식(성형)등이 필요하지만 팔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를 마냥 미룰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문의할 사항)

1.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합의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7~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고,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3.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가해자(버스 운전사)가 형사합의없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여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실 어머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움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1.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원칙으로는 후유장해진단이란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치의꼐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다면 치료는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7~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고,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답> 네,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이후엔 피해자꼐서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은 보험사약관기준으로는 67세 이상 76세 미만자에겐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보험사와 양관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기준으로는 위자료가 부상,후유장해 기준표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소액입니다.



3.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답> 약관 지급기준상 실제 통원하신 날로 1일 교통비는 8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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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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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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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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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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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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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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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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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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