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소송실익 있는지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10)}%= 9,400만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은 10%예상함.
-장례비; 500만원x90%= 450만원
-일실수익액: 180만원x 22.8290x 2/3x 90%= 24,667,000원
* 가동기간:2년/ 생계비1/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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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23,167,000원- 치료비상계(3,000만원x10%)=1억2,000만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율를 조금 상향해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의 실익은 있어 보이나, 우선 보험사와 소예상판결액으로 과실율을 조정하여 재산정요청 해보시어 적정안을 제시하면 소외합의로 종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금액조정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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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