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후종인대골화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보낸 영상은 그에 합당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서 입니다.
물론, 후종인대 골화증은 재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사고가 발병시 기왕증기여도를 두고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내용은 통상 법원신체감정시 감정의사분들이 인용하는 이경석 교수외 여러분이 편찬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판단"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최신 개정 제 5판 페이지 131쪽을 보면 '골절이나 탈구등 외상 자체만으로도 경수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때에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외상의 관여도를 100%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소송건에서도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분이 경추골절로 사지마비된 사건에 신체감정으로 외상관여도100%로 감정의로 부터 회신받아 판결받은 사례가 있어서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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