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배달무보험차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가해자는 배달던 알바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하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상황이라 지금은 저의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답> 네, 자동차운행에 관한 적용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잡법에 운행자(보유자)책임과 자배법외 민법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사고가해운전자외 가해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배달차량 소유자를 상대로도 법적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하나요
답>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도, 그 금액은 민사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하시더라도 형사합의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단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그 금액 역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됨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셋때,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답>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 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수령한 손해액이나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로 지급받을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소송실익이 있을 경우엔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엔 가해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 그말이 진실일까요
답> 보헙사제시액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지요
답> 네,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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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