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피해보상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보험사에서는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답>병원치료는 합의시점까지, 소송이 제기시 변론종결시점까지 지불보증이 됩니다.
상대 보험사(공제)에 의료기록등 개인정보 제출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험사는 의료자료로 의료자문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그 자문결과가 객관적이 아닌 상대측에 유리한 결과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자료 제출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5세까지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모친의 경우 연세가 65세이상이고, 객관적 소득입증자료가 없어 약관지급기준상으로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3)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답>위자료는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산정액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약관상으로는 장해율이 50%미만이면 400만원 이하이며,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4)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 약관기준상 교통비용은 기타손해배상금으로 1일 실제 통원기간에 대해 8,000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수단과 실제 지출비용과는 상관이 없이 정액입니다.
5)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답> 상실수익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관기준상으로는 만 67세 미만은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월소득액을 장해율만큼에 대해 2년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엔 실제 수입자료가 없으면 65세 이상자엔 일실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약관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피해액 산정에서는 위자료액수가 소송시 산정액이 많아,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이 유리할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상대 보험사에 피해보상액 산정제시안을 들어 본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요청 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