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 08:40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다 보도침범,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약 200M를 이동한 뒤 동승자와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후두부쪽의 열상 (대략 4~5센티)과 등 뒤쪽의 통증으로 인해 보도에 옆으로 누워 있는걸 행인분이 지열해주고 있으셔서 실제로 가해자분 일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부상으로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3개), 후두부 열상, 가슴 보형물 파손정도가 있을 것 같구요.
저도 직접 사고장면 및 가해자를 만나본것이 아니고 형사님께 설명을 들은게 다지만 들은 대로 설명드리면(사고 진술서 쓸 당시도 현재도 직접 사고 장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보지 못하였음)
가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신호위반으로 보도위에 있는 저를 충격하여 제가 튕겨져 나가며 옆에 계시던 보행자와 부딪친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특이점이 있는데 뇌병변이신지, 정신병변이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형사님 말씀으로는 알츠하이머같은 질병이 있으셔서 저를 충격할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략 1년정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 같더군요.
현재 재판 1회 속행된 시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것은 보험사측을 통해 1회, 경찰분을 통해서 1회로 총 2회인데 제가 만나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억울하고 서럽고 미워서 욕하고 울것같아서 거절하였습니다.
또, 현재 보험사와 합의 진행 중인 것은 없구요. 현재도 두통, 어지러움, 시야상의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염좌등도 많아 물리치료, 한의원치료도 하는 중이구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대로면 가해자는 벌금도 축소가 될 것 같다고 하며 변호사분들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