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답답한마음에상담신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피해보상 범위,산정
이 번 사고로 인해 모친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항목을 보면,크게 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 및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등 향후치료비용등 입니다. 각 각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약관 지급기준>
-위자료: 부상,후유장해 위자료중 둘중 높은 금액= 176만원(상해2급)위자료액
-간병비: 월소득액(일용노임액x 2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월소득액/30일x 85%x 입원기간 (* 휴업손해액은 실제수입감소액의 85%산정)
-장해 상실수익: 월소득x 장해율 x가동기간 호프만계수(*장해율은 슬관절 관절면 침범골절로 10%영구장해 예상하며, 기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
-향후치료비: 흉터 반흔 성형수술비용
<소예상판결 예상액>
-위자료: 1억원x 장해율10%
-개호비: 2개월간 월4,777,485원x 1.9875=
-일실수익액: 3,455,496x 입원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3,355,496x (사고일로 부터 65세까지 호프만계수-입원기간 호프만계수),x10%(장해율)
-향후치료비용: 흉터반흔 성형수술비용
2. 과실판단
아파트 단지내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은 없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이후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5세까지 가동기간이 많지 않은데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특히, 슬관절 외상성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 조급하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발목관절에도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 역시 장해청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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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