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나 답답 마음에 이렇게 질문에 글 남겨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2년전 오토바이와 차량과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편도 1차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1차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중앙선침범하여
사고 발생하였다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물 비용과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1차 대물민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고까지 가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공단 및 국과수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을 하였다고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나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을 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줄 수없다고 하여 2차 대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과실이 나눠지지 않아 보험사에서 치료비을 줄수없다는 입장이고 또한 과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원(오토바이) .피고(보험사) 그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과실비율 양쪽다 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과실여부을 판단 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5대 : 5대로 시작 한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정말 교통사고인데도 과실이 양쪽다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