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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28 05:10
조회수
307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 상해 사건 피해자이자 이젠 의료 사고 피해자까지 되어버린 최 시우 라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70316(사고 당시 5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2015년 암 수술로 완치 판정 받을 시기 다시 이 사고를 발생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특수상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후종인대골화증, 2.황색인대골화증, 3. 추간판 탈출증 15개 넘음 4. DISH 5. 추간공 협착증 6. 뇌졸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택시 공제 없이 택시 회사가 먼저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와 반소하여 소송 중이라 택시공제를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본문

윤태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11월17일 뺑소니 택시에 끌려간 특수상해사건 피해자이자, 

이젠 본의 아니게 의료사고 피해자까지 되어버린 광주에 살고 있는 최시우라고 합니다.


가해자 택시 기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와 제게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사촌 여동생 남편이 지방 변호사 협회 회장 출신인데 형사 사건은 마무리를 하였으나,


사무장과의 문제로 민사사건에서는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나 버렸고, 그런 이유로 제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가볍게 다친 줄 알고 상해 사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듯 담당 판사님이 수술과 모든 

치료를 마친 후 제게 맥브라이드 식으로 판정 받아 제출하라고 한 후, 현재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갈비뼈 골절과 무릅 연골 손상으로 수술만 받고 끝나는 줄 알았으나 입원 당시 4명의 의사 

분이 협진을 했음에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행 장애가 일어나 계단을 못 올라가고 비탈길을 걷기가 힘들었

지만, 원인을 못 찾았고 전국 병원 30 여 곳을 다녔지만, 단, 한 곳도 원인을 찾아주지 못하여 고생만 하다가,


제 스스로 논문을 찾아 제 증상과 맞춰본 후 서울대학교 병원 논문에서 척수 손상이 있을 때 보행 장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사고 10일 뒤 촬영한 흉추 MRI와 X-레이 등의 판독지를 확인하자, 이미 사고 당시 흉추 T1,2,6,7번에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 9,10,11번에도 발생했는데 10,11번에는 황색 인대가 비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 제게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방치해버렸고, 퇴원 후에도 3개월을 통원 치료 하는 동안에도 보행 장애의 원인을 담당 의사 분은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내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제가 마치 보험 사기범인 것처럼 표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21.3. 사고 직후부터 극심한 두통이 일어나 대학 병원에서 뇌CT를 찍어보니 석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의료 사고를 일으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서울과 달리 지방이다보니

너무 좁은 사회라 제가 가는 모든 병원들에서 저를 블랙을 걸어두고 진료를 거부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실 가해자인 택시 공제가 있기에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의료 사고는 크게 주장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 회사 측이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사분들과 의료 사고로 분쟁을 하려고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오히려 의사분들은 제가 소송을 걸까 봐 그런지 제가 다친 부위와 질병에 대해 모르는 

사람인 줄 저를 속여 제 상태를 감추려고 1. 진료 거부 2. 진단서 발행거부 3. 진료 기록부 미기재 등으로 속여왔고


사고당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 등을 치료를 못해 발전한 질병들은 큰 것만 

1. 경 추 2,3 추간공 협착 심함

(의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심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 두통+ 충혈+ 노랑코(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이 아니라 경추 압박 때문이라고 함)

2. 경동맥 협착과 소뇌 막힘(I65.2.+I69.2+I67.2)

3. 경추 4번에서 흉추 3번까지 이어지는 후종인대 골화증  

(6개 마디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어져 수술이 어려워 분당 서울대에서 거절한 교수도 있었음)

4.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화증(DISH)과 그로 인한 연하곤란

5. 흉추T10,11,12 황색인대골화증

6. 설사와 변비를 반복되는 배변장애

6. 요추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좌골 신경통) 등 

7. 수술했던 무릅이 보행 장애와 겹쳐 위아래 뼈가 잘 맞지 않은 듯 어떤 날은 정상이나 어떤 날은 뼈가 어긋나고

 2021년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절골술을 소견도 받았으나 재수술이 싫어 안 받은 상태입니다.   신경이 누르는 날에는 더 심합니다.


현재 가장 고통이 심한 부분은 경추 2번 3번과 흉추 10번 11번의 수술이 시급한 상태인데도 (상부 경추는 상해)

후종인대 골화증이 점점 더 자라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의사분들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와 수술 거부 그리고 약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니며 약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곳 병원을 지정해 다니고 싶지만, 모든 병원이 판독 지와 영상까지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신경외과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기에 이러다 죽는다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실제로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40분이면 제거할 황색인대골화증을 7시간 동안 수술한다고 하여 수술대에 눕혀 놓고 다른 수술을 하려다가 적발되고 난 후 수술을 거부한 적도 있어 더욱이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론 변호사님은 의사 출신이시기에 사건을 거절하셔도 좋습니다만,


제 사건에서 

의사 분들과 저 사이에서 양측 모두 다 살 길을 찾아 주실 것 같아 

윤태중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장문의 두서없는 글을 남깁니다.


최시우  010-3222-0114


답변

죄송합니다.


문자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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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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