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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교통사고(과실 100:0)로 아버지께서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로 반치환술을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인공관절치환으로 인한 후유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2. 향후 치료비에 관절사용연한에 따른 재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부친은 특별한 건강상 문제만 없으면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인데, 이번 사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상되는 상실수익은 너무나 작아 상기 언급부분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은 그 자체가 후유장해로 영구장해 대상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는 15% 영구장해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율 해당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상의 위자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
약관상 위자료청구는 흐유장해 위자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12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상위자료와 휴유장해위자료가 중복시 둘다 인정이 안되고 둘 중 높은 위자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위자료 1급 200만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은 후유장해애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안됩니다.
다음으로 소송시 위자료는 별도 인정이 되는 반면, 이 위자료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에,
부친 연세를 고려하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에 대한 인정 방안은 보험사에 특인제도를 요청해 보는 방법인데(소송가액 대비 승인율로 산정),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과 특인금액 산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향후치료비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후 평생동안 사용할 수는 없고 내용년수로 사용기간이 평균 15년내지 길게는 20년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엔 재수술을 요합니다.
그런데,부친 연세가 만79세여서 평균여명표에 의하면 향후 여명이 약9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 계실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재수술까지는 필요가 없기에 향후수술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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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