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저녁 6시3분경 태안 팔봉면 덕송리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 진핸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어르신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이 매우 어둡고 가로등이 없어 사람을 확인 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차량속도가 제한속도 60km 을 초과한 95km 로 확인되어 과속 사건으로 검찰 기소될 예정입니다. (11.23일 경찰서 방문 진술서 작성 완료)
관할 경찰서 조사관에게는 형사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추후 피해자 가족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락을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형사합의가 진행될텐데 아무래도 개인이 진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확실할 것 같아 사건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