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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인한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복 보상 여부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은 각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재해로 인해 제3자나 타법령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엔 피해자를 대위하여 상대측에 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보와 산재를 함께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위자료는 산재에 없어 산재청구를 한다면 산재외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상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업무관련성과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청구가능합니다.
2. 후유장해
비장는 면역계를 관장하기에 향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으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장기입니다.
이 부분 절제나 적출하였다면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 15%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께서 사고전 월소득을 기준하여 65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계수만큼 장해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미달시는 월 3,380,762원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 치리방안
나이가 젊기에 영구장해로 산정하면 보상액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액을 논의해 보시고 장해판단이나 피해보상액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재문의요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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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