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진단주수만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란 신체불구상태로 평생 타인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거나 영구적 장해가 잔존한 상태를 말하는데, 사고당시 부상정도가 심하더라도 향후 호전가능하여 영구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면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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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