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며느리 입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7월 6일 저녁 10시 경
왕복 6차선 (6차선 이지만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 실적인 차선은 2~3차선 정도 됩니다.)횡단보도에서
횡단 시작지점에서 넘어지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가해자 차량이 역과하여 약 30m 가량을 지나친 사고 입니다.
이때 후행차량이 바로 뒤에 있었으며, 후행차량은 아버님을 인지하여 바로 피했고,
다행히도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12대 중과실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아버님께서 넘어지셨고,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도중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아버님께서 넘어지셔서 보행 중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검찰기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셨고(CCTV로 건너시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을 확인)
횡단보도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이를 횡단보도 보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사고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고,
그러던 도중 아버님의 상태가 정말 극적으로 호전되어
(병원에서 사고 1~2일 동안은 상태의 호전보다 생사가 문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의식을 찾으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경찰에서 진행을 하는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며, 병원 소견에서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나와서
형사처벌 또한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전 되셨다고 하더라도 혼자 움직이시는 것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기구 없이 보행하시는 것은 힘드시며,
아직 까지 수술하신 부위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나이도 있으셔서 개호비용이나 추후 민사합의로 받으려고 해도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직면하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정도가 될까도 의심스럽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중상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2대 중과실로 기소가 가능할지 여부와
중상해에 대한 병원 측의 재 의뢰가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다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구요.
이에 대한 결정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 드려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신 진단서 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발목 골절도 추후에 발견되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이 왜 누락 되었는지는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흉추 제 11, 12번 극돌기 골절(S2210)
요추 제 1~5번 극돌기 골절(S32090)
요추 제 1~5번 극돌기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S7220)
좌측 견봉돌기 골절(S42140)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S22460)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S3700)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S3610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60)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