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진단6주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손실을 본 수익상실부분에 대해 보험사제시액을 수용치 못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실제로 버는 수입이나 그에 근접한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
신고소득이 적을 뿐더러 타인명의 소득 역시 인정이 안되며, 통계소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금액이 실제 수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엔 일용근로자 소득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되므로 결국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와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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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