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오후 23시 10분경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상태 였으며 도주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의해 도주 실패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이 와서 신원보증 후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 되었고
위험운전치상 , 음주측정거부만 죄명으로 잡히고 뺑소니는 미수가 처벌이 안된다고 경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CCTV 를 확보하여 영상을 봤는데 누가 봐도 도주를 시도 하려 했고 2차.3차 사고를 낼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10월19일 부로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하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진단 8주에 골반 2곳 골절 , 비골 골절 등 아직 거동이 불편한 상태 입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간병급수가 해당되지 않아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