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상해 합의금 산정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단독사고(남편 차량 운전 차량에 탑승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될 예정입니다.)로
진단명: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수술명: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고일자: 2021.10.15.
수술일자: 2021.10.18.
자동차 보험사에 서류 접수한 일자: 2022.08.26.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따로 보험사에서 말하지 않아서,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장애위자료 : 1760,000원
기타손배금(식대포함) 8000*2 = 232,000원
장애상실수익: 193,002,910원
입원간병비: 2,031,120원
총 197,026,030
(상세 내용)
장해명:배요추/추체 골절
장해유:24.67%
기간:384기간
합산장해:24.67%
장해진단일:2022.08.26
시작일 / 마감일 / 월수 / L실적 적용계수 / 적용율 / 적용소득
2022.08.26 / 2031.10.14 / 109 / 87.4614 / 32% / 3,877,122
2031.10.15 / 2052.02.29 / 244 / 97.4629 / 21.30% / 3,877,122
2052.03.01 / 2054.09.17 / 30 / 6.4589 / 21.30% / 2,910,162
여쭤보고 싶은 점은
1.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시작일이 장해가 생긴 수술일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소득자료를 보낸 8/26이 기준일로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장해율에 대해서는,
수술일 이후 10년동안은(2022.08.26~2031.10.14.)는 32% 후유장해로,
그 이후는(정년 62세까지인, 2031.10.15~2052.02.29와, 만65세까지인 2052.03.01-2054.09.17.) 21.30%로 적용하고 있는데,
영구후유장해인데 수술 후 10년 이후에 이렇게 삭감된 적용율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 답변 가능하시다면, 여쭤보고 싶은게 적용 소득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 것보다 적게 산정이 돼서 궁금합니다.
3개월간 급여 총액은
8월: 3,598,380원 (세금총액: 212,920원 /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 총 407,920원)
9월: 3,606,360원 (세금총액: 236,290원 /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 총 431,290원 )
10월: 3,687,910원 (세금총액: 247,970원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총 442,970원)
총 상여금: 9,488,980/12개월 =790,748원(정근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입니다.
월급 총액과 월평균 상여금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면
3개월 평균 금액이 3,994,238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근로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44,175,710원
상여: 6,708,580원
계: 50,884,290원
비과세 : 660,000원
소득세: 1,383,425원
지방소득세: 138,342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소득원천징수증에 나온, 실제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월급에서 제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3. 매달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소득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적용액이 더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에서 적용한 소득으로 받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후유장해진단 및 기산일 산정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험급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관규정에 따르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장해확정시점(원칙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발급일자)으로 부터 기산이 됩니다.
즉, 주치의나 감정의로부터 장해확정진단을 받아 발급이 된 시점부터인데, 따로 발급을 받지 않고, 보험사의 임의 판단에 의한 산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시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따로 논의필요합니다.
2.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에 대해
피해자측에서 의료관련자료 제공과 의료자문에 동의하셨다면, 자문의 회신결과로 산정하였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산정근거에 대해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5세까지 영구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는데, 임의산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확인이 안되어 더 이상 답변은 어렵습니다.
3. 소득인정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휴업손해 및 장해 상실수익액산정을 과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실비변상적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년간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현실소득액이 산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편의상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징수영수증으로 간이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의 경우 월소득액 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부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