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대중과실 보행자 차량사고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1. 사고경위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하는 택시와 충돌사고 발생
해당 택시기사는 콜을받고 가던중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담당 형사분께서 블랙박스 확보완료하였고, 아버지께서 정확히 횡단보도 중앙을 건너고 계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 상해정도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좌측 쇄골 몸통골절(분쇄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얼굴, 어깨, 무릎 등 타박상 발생으로 전치8주 진단 및 쇄골 관혈적 내고정술 받음 사고당시 응급실을 거쳐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3. 뮨의사항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입원기간으로 인한 휴업손해 인정
아버지는 다행히 유급병가처리가 되었으며, 택시공제 약관상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휴업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받는편이 나을까요??
둘째. 수술 후 한시적 후유장해인정 건
쇄골골절 이후 변형 및 운동장애로 인한 한시적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의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될수도있지만 혼자 진행하다 받을수 있는부분을 놓치게 될까하여 걱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편이 나을까요??
아무래도 상대가 택시공제이다보니 개인이 상대하기가 까다롭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휴업손해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만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관 기준으로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음으로 수입의 감소가 없으시면 휴업손해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물론 소송시엔 급여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입원기간동안엔 100% 일실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본 사건은 장해 인정이 되어도 한시장해 예상건으로 휴업손해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시기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2.후유장해진단, 피해보상처리 방향
본 건처리에 바람직한 방안은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소송전 소외합의로 진행하여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