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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골절수술후합의요령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예상 후유장해
우선, 수술내용을 확인해 본 이후 판단해야만 하는데, 경골외과 관절면에 대한 나사못고정수술이나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좌측 관절면 침범골절 부위는 향후 무릎관절에 외상성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절내골절로 향후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측 연골판열에 대한 절제수술(부분 또은 완전절제)을 하였다면 이 부분 역시 장해대상이 됩니다.
2.보상처리
피해자는 차내승객이어 버스공제에서 선처리를 할 수도 있고, 끼어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이 되어 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처리를 할 수도 있네요.
끼어든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으면 버스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공제조합보다는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치리를 우선하는 것이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상시스템은 동일하나 보상실무처리 흐름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보험사에 비해 공제회사는 자사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므로 분쟁의소지가 커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시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소예상 산정방식이 있으며, 대부분 보험사(공제사 포함)에서는 약관기준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산정방식이 다르나, 결국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기에 비록 여건상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조기합의보다는 향후(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을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빨리 정리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거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합니다.
예상 후유장해는 부상정도와 향후 장해잔존상태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나, 영구장해가 추정되기에 보상액은 무과실이므로 대략 1억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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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