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낸 사고입니다. (2년 전 크레인에 깔리는 사고로 팔 한쪽 근육이 없는 상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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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대 후반 여성분으로 공무원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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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50 제한도로에서 77로 속도 위반, 황색 점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자전거 도로 포함) 건너는 피해자와 추돌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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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는 국방색 후드티를 입은 상태로 충돌 직전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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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차는 1톤 포터 였으며, 자전거와 운전석 사이드미러 쪽으로 충돌하였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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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경찰, 119 신고 하여 피해자는 후송 되었고, 뇌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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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직후 형사합의에 대해 조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냐 물어보았으나, 아직 의식불명이니 깨어나면 전화를 해보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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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 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며, 변호사 또한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첫 재판에서는 저희는 연락처를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 피해자 쪽에서 사과 전화도 한번 안하냐며 난리였습니다. 첫번째 재판 후 저희 쪽 변호사가 명함을 드리고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하였고, 상대방 변호사에서 연락이 와서 원하시는 합의 최대 금액이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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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19일 공판에서 검사쪽에서 금고1년4월 구형하였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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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가입(대인1,2 무한)되어있는데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