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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08 11:21
조회수
1,09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7년 경과 후 보험사와 합의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410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위 내용에 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1. 질의 내용

피해자(당시 초등5학년)는 2015년 3월 16일 19시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건물 앞(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뛰어서 건너는 중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를 보고 피하기 위해 차량 진행방향으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는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7~8m를 밀고 가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입니다.

주변사람들이 택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빼낸 후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과실11대 중 3개 위반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사고 당시 치료항목)

Open fx. subtrochanter, hip, Lt – 왼쪽 전좌하대퇴개방성 골절

basal skull fx. Skull fx.(T, Lt. Rt.), pneumocephalus – 두개골절, 기뇌증

Lt. pneumothorax, scanty – 왼쪽 기흉

Rt. muptiple rib Fx. (5,6,7th) - 오른쪽 갈비뼈 골절(5,6,7번째)

lung contusion, both – 폐 좌상

liver contusion – 간 좌상

Lt. Temporal Bone Fx. - 왼쪽 측두골 골절

Zygoma complex Fx. Rt – 오른쪽 광대뼈 골절



왼쪽다리 대퇴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성장판이 다쳐 약 7년간 방학 기간에 ‘일리자로프’수술을 하면서 반대쪽 다리 길이를 맞춰 왔습니다. 갑자기 키가 클때는 5cm 널리는데 6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판이 닫혀서 치료가 종료가 되어 가해차량 보험사(개인택시조합)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 관계자로부터 손해사정사 소개를 받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윤앤리 로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한달 후 쯤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모든 사건은 3개월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해서 가해자와 합의 후 선고 된 문자 내용입니다.


선고일에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부산** 20**고정25**호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2015년8월11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만하고 합의금 청구는 못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맞는지 여부

② 만일 손해사정사가 합의금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③ 사고 이후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태권도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사고전 부산시 태권도 시범단 시험을 쳐 놓고 사고 며칠 후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⑤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여부

⑥ 몇 년 동안 학교와 병원을 택시 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였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⑦ 후유장애(영구장애)로 평생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위로금과 정신.육체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⑧ 성형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는 여부

⑨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시 배상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여부(계약서을 썼는지 기억안남)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이나 유선으로 상담요청부탁드립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만하고 합의금 청구는 못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맞는지 여부


답> 네, 합의절충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으며,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저나거나, 위임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후 의견개진만 할 수 있으며, 합의의사와 결정은 피해당사자께서 하셔야 합니다.

② 만일 손해사정사가 합의금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답> 산출보고서를 받으셨으면 산출내역의 적정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길바라며, 합의절충궘한이어뵤으므로 피해자측에서 직접
보험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보헙사제시액이나 산출근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③ 사고 이후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답>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직접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④ 피해자가 태권도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사고전 부산시 태권도 시범단 시험을 쳐 놓고 사고 며칠 후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답> 피해보상 합의금에 포함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에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⑤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여부


답> 동사무소장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개인의 필요에 의해 발급하는 진단서류로, 보험사 청구용 진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용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으로 용도별로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합의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만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소송실익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⑥ 몇 년 동안 학교와 병원을 택시 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였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답> 보험약관상으로는 실제 통원치료일에 대한 교통비용을  1일8,000원 인정하며, 소송시 교통비용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통비용은 불인하며, 치료를 위한 호송비용은 인정이 됩니다.

⑦ 후유장애(영구장애)로 평생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위로금과 정신.육체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산정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과, 소예상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특인제도로 예상판결액의 약 85%정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자체판단에 의한 산정액인데다, 소송시  사고일로 부터 년5% 지연이자를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인지는 교통사고전문법률 사무소의 상담을 받은 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⑧ 성형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는 여부

.

답>소송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원할 시엔 성형전문의의 향후성형수술비용 추정서를 발급하여 합의금에 추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소송시엔 신체감정을 거쳐 향후수술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⑨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시 배상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여부(계약서을 썼는지 기억안남)


답>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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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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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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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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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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