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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1 16:38
조회수
70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7.3.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코뼈, 하악골, 이소골 골절, 경추극돌기 골절, 쇄골 골절, 늑골 골절. 수술은 코,턱,귀,쇄골,얼굴 흉터제거술시행. 입원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금년 3월달에 고속도로에서 조수석에 타고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는 퇴원 후 대학병원과 집 근처 재활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중입니다.
뇌출혈과 다발성골절이 심했음에도 지금 현재는 겉으로만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고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현재 뇌출혈부위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를 다쳐서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봐야하고, 호르너증후군으로 인한 안검하수 수술과 턱수술 핀 제거가 남아있으며, 쇄골은 수술 후 4개월 때 핀제거를 하였으나 아직 뼈가 붙지 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쇄골이 다치면서 인대를 자꾸 건드려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통증이 심하면 쇄골뼈 일부 제거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귀 이소골 수술도 하였으나,
하악골도 골절과 별개로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턱이 다 벌려지지 않아 턱디스크 소견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늑골 골절로 인해 폐기능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도 부상을 당했을 시 후유장애는 어느정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까지 가는게 저에게 유리할 지 아니면 중간에 합의를 보는게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을 기초로 각과별 예상 후유장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외과

 

. (두부):

뇌출혈,두개골골절 -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심리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정도를 첵크한 후 후유장해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과 - 안과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뇌신경으로 부터 병발한 것이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신경외과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추):

경추돌기골절: 진단명은 있으나 상태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여부와 장해정도를 병명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돌기골절은 척추손상중 장해평가에 큰 영항은 없으며, 있다해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정형외과 :

쇄골골절- 쇄골골절은 핀제거 후 현재 지연유합상태이며,향후 불유합으로 발전한다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외과:

하악골골절- 악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결정하며, 일정범위내 관절운동이 가능하면 장해대상이 안되며, 만일 부정교합상태로 유합이 되었다면 장해대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

이소골- 신경성난청이나 이명의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소골골절만으로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

흉터반흔에 따라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안면부위에 상처의 흉터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해 평가가능합니다.

- 흉부외과 :

다발성늑골골절- 골절만으로는 장해평가대상은 안되며 폐손상을 동반하여 치료후에도 심폐기능이상을 동반한 후유증이 잔존하게 되면 후유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조언

수술후 약 3개월정도 입원후 현재는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과별로 후유장해판단 시점은 우선 수상후 6개월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중 참조할 사항은 쇄골부위의 골이식수술 필요여부와 신경외과(정신과)의 심리검사 시행후 그 결과를 한번 첵크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의진행을 요하며, 그 외 타과는 6개월시점에서 각과별 주치의를 통해 장해진단발급요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관계로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정식재판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 볼 것을 권하며,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신중히 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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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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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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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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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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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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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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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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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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