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로변에서 1차선도로 진입후 차선이 끊기는 지점에 골목길에서 우측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던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상대측이 반대편엣서 오는 차만 보다가 바로 좌측에 있는 제차를 뒤늦게 보고 충돌 하였습니다.
차량속도는 제한30 이기에 26으로 주행중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족차를 무보험으로 운전하여 경찰 1자조사시 가해자 판명이 낫고 2차조사 마치고 상대측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검찰에 넘겨져 약식기소로 벌금 400만원 이 나온 상황입니다.
억울한점이 많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약식명령문을 오늘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고
민사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벌금 납부 후 민사소송하여 , 결과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재판을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자세한 상담을 한번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