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변수는 피해자과실과 소득입니다.
우선, 무과실로 올리신 소득 350만원이 신고된 소득으로 하여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자료: 1억원
2.장례비: 500만원
3. 일실수익액
- 350만원x 2/3(생계비 1/3공제) x 116.3297= 271,71,000 원
* 취업가능월수 계산
. 생년월일: 1969년 11월 23일
+ 정 년: 65년
-------------------------------
정년월일: 2034년 11월 23일
-사고일자: 2022년 05월07일
--------------------------------
가동년월: 12년 6월(150월) 호프만계수: 116.3298
--------------------------------------------------
합계(1+2+3)= 376,571,000 원
무과실로 산정해보면 보험사제시액 대비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소송관련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