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을 가는도중에 사고가났습니다.
문제는 동승자 차주포함 3명이구요 대리기사가 운전중에 고속화도로 진입중 후면의 차와 접촉사고입니다.
경찰분들 출동하셔서 사고접수는 되어있는상태이구요 대리기사가 전화를 계속회피하여 지금 과실측정도 안되고잇는상황입니다.
일단 사고내용을보면 저희쪽탑승차가 진입과정에 사고가나서 저희쪽탑승차가 고과실이고 뒤쪽 추돌한 차량이 저과실인 다만 여기서 퍼센트 조율이안되서
분쟁심의 진행하기 직전인 상황이구요 동승자들 다포함해서 저희는 입원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차량이 GLB250 21년08월 식 리스차량입니다. 근대 부품이없어서 수리기간이 최대 3개월소요 된다고하는데
리스비(115만원) 인데 차량도 이용을못하는데 리스비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부분과
대리기사쪽 보험음 렌트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렌트를해야 제가 일을할수가잇어서 렌트를 어떻게하면 받을수잇나 하는부분
마지막으로 신차차량 감가율 보상을 받아야 제가 손해를 안보고 나중에 차량을 인수를 하던 승계를 하던 할수가잇을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겟어서 여쭤봅니다
경찰쪽은 상대차주가 피해자 제명의의 차량 운전자인 대리기사가 가해자로 됬다고합니다 차량에 타있던 저도 피해자라고 하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