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과실비율문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이륜차를 타고가던 부친이 차와 충돌하여 허리골절로(흉추 12번) 12주진단을 받은 후 수술 후 치료중입니다.
과실비율이 단지 차가 이륜차의 우측도로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약자우선 원칙과 사고당시 엄마가 급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여서 차량 뒷바퀴와 충돌해서 처음에 차주가 사고를 모르고 갈 정도로 사거리 진입시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이 과실율이 타당한지요.
저쪽 차와 사람은 안 다쳐서인지 우리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네요.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할까 생각중인데 실익이 있을까요?
병원입원중 보험사와 한통속인 병원측의 끈질긴 요구끝에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몰고 가네요.. 부친연세 때문에 일실수익액도 받을 수 없는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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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