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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손해보상문의
저희 모친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 개문발차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연세가 만81세로 고령이셔서 회복이 느릴것 같고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12주가 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개인간병인를 고용했는데 공제조합측에서 간병인 비용을 받으려면 진단서와 수술기록등 진료기록을 요청합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1)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입원기간동안 간병비 지원이되나요?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4) 모친께서 연세가 고령이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모친께서 사고를 입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네, 고령인데다 부상부위가 고관절골절이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종류가 궁금합니다.) 만일, 모친꼐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셨는지, 관혈적 정복수술(금속내고정)을 시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골유합이 잘 안될 경우엔 향후 자력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생명단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진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추가진단발급이 가능해 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입원기간동안 간병비 지원이 되나요.
답>네, 현실적으로 간병비해결이 가장 문제입니다. 약관 규정상 부상급수 1-2급에 해당시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간병비용은 약관으로는 인정이 안되며, 소송시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신체감정의가 명시한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답>네, 개문발차는 특례법 11개항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부상정도가 중해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가해자의 형편을 고려 적정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여기 관련서식자료는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 상단자료실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모친이 생존해 계시기에 합의권은 모친에게 있지만 모친의 동의하에 위임을 받아 자제분꼐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 위임장에 위임자(모친)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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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