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을 기초로 각과별 예상 후유장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외과
가. (두부):
뇌출혈,두개골골절 -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심리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정도를 첵크한 후 후유장해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과 - 안과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뇌신경으로 부터 병발한 것이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신경외과에서도 가능합니다.
나.(경추):
경추돌기골절: 진단명은 있으나 상태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여부와 장해정도를 병명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돌기골절은 척추손상중 장해평가에 큰 영항은 없으며, 있다해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정형외과 :
쇄골골절- 쇄골골절은 핀제거 후 현재 지연유합상태이며,향후 불유합으로 발전한다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외과:
하악골골절- 악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결정하며, 일정범위내 관절운동이 가능하면 장해대상이 안되며, 만일 부정교합상태로 유합이 되었다면 장해대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
이소골- 신경성난청이나 이명의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소골골절만으로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
흉터반흔에 따라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안면부위에 상처의 흉터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해 평가가능합니다.
- 흉부외과 :
다발성늑골골절- 골절만으로는 장해평가대상은 안되며 폐손상을 동반하여 치료후에도 심폐기능이상을 동반한 후유증이 잔존하게 되면 후유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조언
수술후 약 3개월정도 입원후 현재는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과별로 후유장해판단 시점은 우선 수상후 6개월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중 참조할 사항은 쇄골부위의 골이식수술 필요여부와 신경외과(정신과)의 심리검사 시행후 그 결과를 한번 첵크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의진행을 요하며, 그 외 타과는 6개월시점에서 각과별 주치의를 통해 장해진단발급요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관계로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정식재판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 볼 것을 권하며,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신중히 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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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