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89년생)이 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어요ㅠㅠ 주행중이었는데 도로 끝에 주차중이던 차가 갑자기 차문을
여는 바람에 문에 부딪혀 발목이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다쳤어요. 수술을 했고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없긴 한데,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얼마정도 범위내에서 수임료를 받으시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임하면 되는지
대략적인 범위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