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28일 오전 8시20분 출근길에 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팔과 왼발목 가슴통증으로 보험사와 경찰이 도착한 후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100을 주장하며 사고접수는했으나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고 전 상대방보험대인접수로 입원한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태는 1오른쪽 팔목뼈 골절로 수술 2왼발목 인대끊어짐으로 수술 했고 3늑골골절도 있습니다
1로 인해 6~8주 깁스 후 1년뒤 팔목나사 제거하고 흉터성형수술예정(고정핀은 팔속에 평생유지)
2로 인해 6주 깁스하면서 양쪽목발짚고 생활해야하나 오른팔 수술때문에 휠체어 사용해야함
전 농협하나로마트 정규직으로 사무업무 및 마트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장근무 및 상여금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직전 3개월 평균급여는 세후 280 (세전 350)정도이며 정년보장이 되어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았으나(산재나 병가가 아닌 회사내에서 인정한 회사자체유급휴가) 조속한 회사복귀를 요청하여 길게 쉴 순 없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부재로 회사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원 후 목발 및 휠체어를 이용해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합니다 전 오른손잡이이며 왼손으로는 글씨를 써본적이 없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왼손으로 생활해야합니다 또한 7월7일~9일 회사워크샵으로 제주도여행을 가기로 했으나 이또한 강제불참하게 됐으며 워크샵여행 1인당경비는 100만원입니다(손해봄)
전 30살이며 올해 10월 결혼예정이며 예식장 및 해외신혼여행까지 예약해둔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결혼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결혼식을 팔에 흉터가 있는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약금을 물더라도 결혼식을 미루는 것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 궁금증은 1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 수임할정도의 교통사고인지(객관적으로) 2수임료는 어느정도일지 3예상합의금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상부위와 상태를 고려해 보면, 팔목골절은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발목인대 손상 역시 한시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 판단되나, 보험사로 부터 장해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억울한 금액을 제시 받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소외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으로는 위자료,간병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후유장해가 남을 시 장해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 및 금속제거비용등입니다.
그외, 결혼준비를 위해 발생된 손해는 별도 인정이 안됩니다.
본 사고로 입은 손실에 대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예상피해액은 후유장해를 확정키 어려워 대략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산출할 수도 있으나,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시가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