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남편과 차량으로 이동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 당하였습니다.
단독사고로, 저는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고, 차는 사고 후 폐차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따로 제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일로부터 12주 진단을 받았고, 추후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일을 하다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2년 2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병가 및 병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0.15~11.01(18일) 동안 입원하였고 3일 대학병원 통원, 21일 인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이 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위해서 진단서랑 엑스레이 자료를 일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낮은 보험금 합의액을 지급할 경우 대응을 제대로 못할 까봐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 제 경우 분쟁 지점이 있을까요? (영구장해 /한시장해)
2.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고
3. 일단 보험사에 합의를 문의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예상 판결액에 크게 못 미칠 경우에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에 임해야하는지요?
4.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볼 경우 보통 예상 판결액의 얼마 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자동차상해건으로 보험금산정방식이 소예상판결방식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 역시 영구장해로 크게 보험사와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선 보험사와 합의조율을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보험사에서 영구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던지, 또는 장해율을 32%의 1/2 내지 2/3로 일정비율로 산정한다던지 하여 임의로 금액을 삭감하여 제시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