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추가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1. 자동차 상해이므로
제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일은 윤앤리로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인 것인지요?
답> 필요하시면 소외합의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 선 질문에 사전 보험사로 부터 제시내용을 청취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라 한 것은, 통상 피해자분들께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 본 이후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 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접촉 내지는 의견청취를 원하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의뢰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2.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보고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다가
그 금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추후 손해사정사를 써서 다시 협의를 할 시에
합의금 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유의하셔서 보험사와 조율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대략 지급예정 금앣을 추정해 제시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장해로 지급시 금액이 자동차상해한도액으로 지급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사 의견을 구두상으로 들어 보신 후 방향을 정하셔도 됩니다.
3. 그리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소예상 판결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소예상 판결방식으로 보험금 산정 후 특인?을 통해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적용 될 수 없는 걸까요?
답> 간략히 자동차상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에는 크게 대인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그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소유자(피보험자라 칭함)이 운행으로 타인(남)에게 배상책임을 질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입니다.
그와 달리 자손사고는 피보험자(소유자와 그 가족) 본인의 운행 잘못으로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는 상해보험적 성격입니다.
자동차상해란 자기신체사고(이 보험은 가입한도액만큼 범위내에 대한 보상이 되고 실손해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에 대한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계약시 선택한 가입한도액 만큼에 대해 과실을 적용치 않고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대인배상은 보험약관에 지급기준이 있지만 소송시엔 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무한보상이 가능해, 보험사에서는 소예상판결금에 대한 특인제도로 승인율만큼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자동차상해에서는 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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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