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2일(토)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작업 중 '우측 제1족지 중족골 간부골절 부상'으로
'단하지 부목고정 및 안정가료 등 4주간의 보존적치료를 요하며 골유합시까지 장기적 방사선 사진 추시 요함'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는 하지 않고 지게차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부목고정 후 안정가료로 30일 휴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실비)와 사고 위자료(40~50만원 정도) 외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업배상보험 및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건설현장 원청 안전관리자인데, 가급적 산재처리하지 않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보상만 충분하다면 산재처리는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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