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심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제 배우자가 단독 운전하다 발생된사고임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려 고 움직이는순간 뒤에 서있던 여성노인이 부디쳤다고함니다
( 차량이 움직이기전 1~2분 시동이 걸려있는상태였고 뒤를확인했을때 보이지 않았다고 함, )
( 상대는 핸드폰 보고 있어서 후진을 몰랐다고 함)
상대가 부딛쳤다고 해서 그런줄알고 처리를했슴니다
제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12 급수 ( 120만원) 로 산정했다고 했슴니다 -- 2주진단
문의 드리겠슴니다
피해자는 책임보험제시금액은 적기때문에 자기쪽 보험으로 구상권청구 ( ? ) 를한다고 함니다
피해자는 본래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않좋은 상태의 노약자 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있을지도 모르는상태임니다 ( 현제 10일경과)
나중에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제가 개인 변제 해야한다고 하면서 납득못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태임니다
피해자측 이 주장하는 한도를 예측해볼수 있나요 ?
그리고 만약 제게 청구된 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못하면
제가 별도로 민사 소송 그리고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