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인 차와 가해자 차량이 2023.04.15 오후 9시 15~20분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부근 골목길에서 정차 (일시정지) 된 저의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후진으로 본인 차 뒷문을 추돌했습니다. 후진 추돌 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 측과 대물 담당자 손해사정사, 과실비율 담당자 및 상대방 차주는 과실비율 5:5를 주장하였다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뒤 6:4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주행 중도 아니였습니다. 본인은 정차후 기어변속을 하던도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옆에 있던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인 제차를 인지를 못하고 후진으로 본인 차 뒷문을 추돌한 상황에 과실 비율 5:5, 6:4 상황이 저는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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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