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때 부모님 차를타고 등교를하다 신호대기중에 눈길에서 미끄러진차가 저희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면에 이마,볼,턱에 흉터가 생겼고 1cm가량되는 흉터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더이상 흉터치료가 개선이 안되어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보험회사에서 4천만원에 합의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추상장해등급은 흉터가 어려개라 15%인 것 같습니다.
1. 위자료 : 1,024,000원
1,280,000 ⨉ 80% = 1,024,000원
2. 통원비 : 115,200원
- 8,000 × 18회 × 80% = 115,200원
3. 상실수익액 : 22,953,837원
- 3,021,075 ⨉ 189.9476 ⨉ 5% × 80% = 22,953,837원
4. 치료비 상계 : 2,124,986원
- 10,624,930 × 20% = 2,124,986
5. 지급가능액 : 21,968,050원
(1,024,000+115,200+22,953,837)-2,124,986 = 21,968,050원
상대방 보험측에서 4천만원을 불렀지만 원래는 5%로 측정을 했고 보험사측에서 좀 더 챙겨드리고싶어서 10%로 4천만원을 부른거라서
이렇게 내역서를 보내야할때는 원래 측정한금액으로 나간다 하더라구요 소송문제때문에..
이런경우 15%이라고 할 때 합의금이 어느정도이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얼마정도 나오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