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당한 피해자이구요
내려서 졸음운전시인영상찍었고 무면허임을 알렸습니다
이런적이 첨이라 남편번호를 줬고 2차사고 위험때문에 헤어졌고 이후 자신명의차량이 아님을 고지하며 차주를 바꿔서 보험처리를 원했습니다
거부하고 현금합의얘기가 오고갔는데 저희차는 k9으로 친한 카센타후배가 300안에 수리해준다했고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율을 하다하다 명당350에 수리비300이 합의가 안되어 보험접수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
이틀후 돈구했다고 300에합의원했고 그간 들어간 치료비 보험취소하고 저희가 합의금으로 내고 200수리비받고 총1400받았습니다
남편과 만났으나 합의서는 필요하면 쓰겠다고 하고 경찰진술서는 경미한사고로 수리안해도 되서 좋게 끝났다고 해달라해서 알았다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쯤지나 돈빌려준 누나가 합의서 안받았다고 난리치고 대리인 나왔다 난리친다해서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쓰고 네명싸인 받고 위임장까지 써서 팩스보냈더니 주민번호 뒷자리는 이해하는데 전번이 반밖에없다 난리치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게 할거라더니 내일 경찰에서 네명다 출두전화올거라네요
우리차 네명인 사진도 찍었다했고 보험접수네명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서는 운전자인 제가 가서 신고 한거라 네명다적었는지는 기억없어요
제가 뭘 실수한게있다면 그날 합의서를 강력히 요구안한거랑 경찰에 경미한사고라고 한거뿐인데요
이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사기번복이런거에 관련된건가요?
저희는 운전자보험 보험합의금 형사합의 다 넣어 금액책정한거에요
네명모두2주진단입니다
누구나가안되어 무보험가해차량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이나 물피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