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꼐서 편도 3차선 도로인 횡단보도상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다건너가서 사고가 났고 술은 소주를 좀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 2달넘게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사고난지는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및 언어가 안되고 오른쪽 다리 사용못하십니다.
혼자서 걸으라고 하면 쩔뚝 거리면서 앞으로 상체가 쏠린상태로 곧 넘어질듯이 걷고, 침상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되나 땅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는거는 혼자 못하십니다. 현재 휠체어에 타시고 이동하고 있고 애기처럼 말을 하고 섬망증세가 심하십니다.
지금은 자식과 엄마는 알아보나 그 이외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고 싶은말을 제대로 하시 못하고 성질및 욕설을 하십니다.
아빠는 따로 직장이 없으시고, 엄마 가게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빠 과실을 80%라고 합니다.
서울에 아는 지인소개로 사무장에게 맡겼는데 2억정도 받아줄테니 합의하자 이금액 이상 요청하면 일못한다 소송해도 별차이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 전문가들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실이 이게 맞는건지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지금 보험사랑 하는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소송을 거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려 주신 내용을 보니 간단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사건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별도 유선상으로 내용을 청취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