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2019년에 발생한 사안이며, 친구차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경찰, 검찰, 법원에서 저희차 피해차량 인정)
위 사고로 전두골 골절, 왼쪽 눈 상해로 백내장/녹내장/맥락막박리/인공수정체 삽입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시력이 회복될거라 기대하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며 기다려 봤지만 현재까지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다친 눈은 실명은 아니나, 안경 등 시력 교정 되지 않음)
아직 보험회사랑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서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상해피해 배상과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앞으로 향후치료비 등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 사건 수임 가능하신지, 가능하신다면 착수금 및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진행 및 위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