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비보호 좌회선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이륜차(좌회선/아버지) 차량(직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아버지가 좌회전을 하시다 직진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아버지는 이미 좌회전을 한 상태로 얼굴방향이 좌측을 향해 있었고 상대차는 직진시 좌회전 되어 있는 아버지모습이 보였음에도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오토바이 우측을 충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측다리 고관절 분쇄골절 /골반뼈분쇄골절 큰 상해를 입어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직진 차량분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일상 생활가능
차량만 파손 되었습니다.(전방주시태만/음주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사건 내용결과 통지서 보니 블랙박스 영상과 다르게 사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대차를 충동 했다고 작성됨)
진술시 경찰은 서로 잘못 얘기함/직진차량전방주시태만 얘기함)
아버지 (피혐의자) 직진차량(피해자)결과가 나왔고
아버지는 책임보험 삼성화재/ 직진차량 종합보험 삼성화재 / 보험사 담당자 동일한분 입니다
사고경위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맞을지 궁금 합니다. 의지제기 했을때 사건 내용 변경될지&이의 제기시 불리하게 작용 되는부분이 발생될지 문의 드립니다.
경찰 사건 내용이 보험사 과실, 합의시 중요한 작용이 되는지 / 피해자 ,피혐의자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하는게 맞을지 자문 구합니다!( 보험사 과실 아직 안나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