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의식불명상태 간병비청구문의
현재 심정지상태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심장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뇌 손상이 심하게 온 상태라고 병원에서 이야기 합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사고당시 비교하면 좋아졌지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보호자가 말하면 듣고 느끼고 울고 미소짓고 꼬집으면 아픈 표정은 지을정도입니다. 추후 상태를 지켜보면서 다리에 골절부위도 수술을 할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 간병비청구를 하였는데 2개월분 가지급보험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아래부분에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서명인것 같아 위임장 작성과 인감증명서 한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집및 열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지금 이시점에서 꼭해야하만는지 아니면 간병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인터넷을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할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글들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유출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 간병비용 가불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기록지상 의식사정점수(GCS)에 관한 내용만 발급하여 제출하면 부상상해급수가 정해지고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부상1급애 해당하는 2개월간 간병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