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외 지급받는 명목은 손해배상액중 일부로 받는 가지급보험금입니다.
부친과 같은 개호환자(식물인간에 준한 상태로 보임)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가급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여명까지 간병비(개호비)를 소송을 하셔야만 향후개호비용에 대해 1.5인 내지 2인개호비를 인정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인비용 이상인정은 안됩니다. 거기에다 인정을 받더라도 소송가액의 85%정도만 가능하기에 소송시와 보상액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들쨰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로 부터의 신체감정서상 향후 잔존여명(생존할 수 있는 기간명시)까지 간병비와 향후치료비용을 판결로 받고 난 이후에도 혹시 생존하시게 되면 그 이후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셔도 판결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부제소합의로 추가청구가 어려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그 외에 소송관련 문의사항은 월요일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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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