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 북부간선도로 진출로에서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도급계약직으로 일 평균 6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주5~6일 근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1800만원, 5월, 사고전 까지만 신고 )
사고후 추간판 탈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공황장애)로 각각 후유장애 진단 을 받은 상태 입니다
앞치아도 파손이 되어서 처음 사고 당시 400만원의 견적이 나왔으나 공황장애 발작이 심해 치과치료와 허리 치료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치료를 못받고 상태가 계속 안좋아져서 현시점 견적은 900만원 정도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 했으나 공황장애로 인한 보상은 받기힘들 것 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고후 공황장애 발작이 너무 심해 전혀 일도 못 하고 평균 한달에 응급실로 2~3차례씩 들어갑니다 그비용또한 1회 진료시 4~50만원씩 검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손해사정사의 말대로 공황장애를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는것인지 궁금하며
소송으로 가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비용이 어느정도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건으로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방안을 잘 모색해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공황장해등은 소제기후 신체감정신청하여도 한시장해로 정해져, 제반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