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0. 13시경 사고입니다.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인데요
본인 차량 스타리아. 상대방 이륜차 (오토바이)
본인은 교차로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교차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교차로 진입당시 딜레마 존(황색등)때 진입하였으며
교차로 통과후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깜박이 킴과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고 급 정거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보험사로 현재 상대방6 본인4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잘못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1. 우회전 차선에서 본인차량이 직진을 하였다. 2. 본인차량이 교차로 통행할때 신호가 황색등이였다 입니다.
본인차는 스타리아 차량으로 21.8.초경 뽑은 새차입니다. 사고는 크게 나지 않아 본네트 등 찍힘 자국이 있습니다.
질문
1. 본인 차량을 아직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수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2. 아니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만큼 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요
3. 같은 보험사면 소송의 주체를 상대방에게 해야하는지 보험회사에 해야하는지요.
4. 작년 8월경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청구 시효가 있는지요.
긴글이지만 넘어가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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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