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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동차상해보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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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상해 보상기준
자동차상해는 피해자과실을 적용치 않고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방식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어,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기타손해배상금,간병비,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등이 있습니다.
2.후유장해 판단
안와(Orbit)골절로 인한 사시와 복시의 후유증이 수상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요법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수술적응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수술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술을 시행치 않은 것은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거나, 자연치유를 기대하거나 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였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일 현시점에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면 휴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면 되는데, 장해평가는 시야,중심시력, 안구운동의 3가지를 정밀검사로 장해정도를 측정하여 펑가하게 됩니다.
복시는 최고 24%(한눈실명에 준함)까지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시
후유장해진단내용에 따라 장해위자료,상실수익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후유장해진단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논하는 것이 아닌데다 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므로,대체로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 보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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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