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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모친사망사고건으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과 과실
모친 사망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m게 위자료와 장례비용,65세까지 일실수익액 3가지입니다.
소득은 주부로 도쇼ㅣ일여ᅟᅭᆼ노임을 적용하면, 되고 과실만 결정되면 예산판결액은 바로산자ᅟᅥᆼ이됩니다.
과실은 뒺화석에 안전밸트를 착용ㅊ;인호아ᅟᅵᆻㄱ;에 5%저적용하며, 단순호위동ㄷㅎ승에 대하ᅟᅵᆫ 감액은 적용되지 안습닏. 대락 산정해 보면 다음과 ㅅ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5)}%= 9,7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5%= 475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63.6189 x95%=131,708,550원
65세까지 가동기간산정
생년월일: 1963년 5월 15일
정 년: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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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28년 5월 15일
사고일자: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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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1월(73개월) H계수: 63.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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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3,458,550원
2.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15%산정하여 위자료를 조정하여 소예상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제한 85%-90% 선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실율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밸트 미착용과 호의동승과실율을 15% 정도 보고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위자료에 있어 통상 보험사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시 인정하고 있는 1억원 기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진행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방하셔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정직과 공정한 신뢰를 기초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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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