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사망사고처리
일주일전 밤9시반경에 아버지께서 왕복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넘고 진행중 1차선에 잇던 차량은 아버지를 보고 서행하면서 정지를 했고 거길지나 2차선을 거의다 건너서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그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당하시고 3시간정도 있다 수술을 받으시고 무의식으로 계시다가 사고후 이틀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않아 아직 가해자쪽이나 보험사도 아직 이야기한것들은 없고요 연락 온다고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 뵙고 상담을 드리고자하는데 괜찮을까요. 부친께서 과실이 많을것같아 제대로 보상이 될까 걱정이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