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10.8 윤앤리에 2차 질의한 노태일 이라고 합니다. 법무국장님 말씀대로 퇴원후 6개월의 경과 관찰을 진행하였기에 간략히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ㅇ 사건개요 : 어머니(81세)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초진결과 경막하출혈 6주, 쇄골 견갑골 골절 7주, 왼 발목 양복사골절(접합수술 시행) 8주가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당시 안와골절에 의한 정맥 출혈 발생으로 인한 색전술 2회, 경막하출혈 지속으로 인한 혈액제거 수술 1회를 시행하고 지난 '21.11.8일경 퇴원한바 있습니다. 퇴원할때 추가 진단서로 목동맥해면루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12주 그리고 섬망 등에 따른 경과 관찰기간 6개월을 추가 진단 받은 바 있습니다.
ㅇ 그간의 경과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22.1.20일경에 완료하였고, 현재 어머니는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집근처 통원)중에 있습니다.
ㅇ 어머니 상태 : 퇴원후 6개월간 재활과 심신 안정에 노력한 결과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기본적으로 용변, 집에서의 간단한 일, 약간의 걸음걸이 등이 가능함) 교통사고 당시 안와골절에 의한 정맥출혈로 한쪽 시력이 손상된상태에 있으며, 강릉아산병원에서 시력관련 장해진단을 이번달에 받았습니다.(높은 등급은 아니라고 함) 시력 차이와 후유증으로 걷다가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집에서 기거하시는 중이고 쇄골골절과 발목 골절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섬망기는 거의 없어졌고 추가 뇌출혈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ㅇ 요청사항 : '21.8월 사고 발생후 9개월정도 경과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히 보상에 관한 사항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어머니의 지속적인 재활과 보살핌을 위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판단받는 것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관련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