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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4 23:20
조회수
716
제목

[부상사고] 도와주세요, 변호사 교체 위임

피해자생년월일
1980.02.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로 매년 일괄적이지 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번 요추압박골절, 37% 뼈변형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고 잘못없고 배상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본문

2020년 9월 관악구 도림천을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전거를 보고 달려든 14세 여아와 충돌로 낙차, 2번 요추압박 골절로 전체 12주 진단 받아습니다. 당시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상황이였는데, 그 이후에 프로젝트에 투입돼 일을 할 예정이였으나 위 사고로 프로젝트 투입도 못했습니다.

12주 이후에도 허리가 아픈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권장한다는 허리 운동등을 병행하여야만 했음. 병원에 다닐려고 하였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에서 권장하는 허리 운동만 하여야 했습니다. 통증은 지금도 간혹있습니다.

사고 발생후 경찰에 신고, 경찰은 자전거와 사람의 경우라서 자전거를 차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 입건해 조사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고 달려든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로 신체손상이 없으니까 내사종결한다고 하였고 가해자인 저에게 전방주시태만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했지만,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 상급기관이였던 서울지방경찰정에 이의신청을 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 는 답변과 함께 위반사항 삭제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21년 7월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나름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사고 장애 관련 변호사에 사건을 위임 시켰습니다.변호사는 2번요추압박골절에 대해서 후유장애 영구진단으로 모 병원에서 받아냈고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 사무실이 일을 너무 늦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선임을 하고 송달을 하는데 공시송달 기준 6개월 마지막 달에야 급하게 송달을 하고, 일처리 관련해서는 사무장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송달이 된 후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서에 구체적인 진술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만 받고 세월아 내월아, 법원이 재판을 잡지 않고 있어서 그냥 있다는 답변만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저도 재판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빨리 진행해보겠다. 기일지정신청을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일(22년 6월 14일)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면서 목요일날(16일)에 조정하러 간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에적은 금액 2억 2천만원은 맥스(Max) 값으로 잡은 거고 어짜피 재판을 해봤자 그거 다 못받는거니 조정을 통해서 한 7천만원에 조정을 해보는건 어떤지를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건 의사가 그렇게 좋게 해준거다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영구장애는 인정받기 어렵고 잘해야 단기장애 5년일테니 7천만으로 재판 끝내자고 하더군요.

영구장애진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구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걸로 소를 제기하자는 전략에서 나온건데, 그걸 의사탓으로 돌리는것도 문제이고, 받지도 못할 2억 2천만원을 소장에 기재한 것이 재판상 그렇게 하는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내용을 최대한 간편하게 적다보니 핵심만 적었고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보여드리 못해 가해자임에도 제가 2억 2천만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쓰는 이유는 저의 민사소송을 윤앤리 법무로 변경해 진행을 하엿으면 해서 입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목요일날에 있을 것인데, 금액이 너무 적고 상대방은 잘못이 없다고 우길게 뻔하니 조정은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법원에서 잡은 조정회부이니 가보시고 저의 의사를 전달 잘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조정일에 의뢰인이 재판장에게 전달할 말이나 이런것을 귀 기울이기 보다는 그냥 한 7천만원에 조정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분노 하였습니다.

조정에 회부한 재판부에도 불만이 것이, 신체손상을 입은 건 저이며 상대방은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사고 당시에는 보험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구서는..., 전화로 통화시에 '돈 없어요' 식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소에 대한 답변을 듣지도 않고 조정회부를 한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재판부가 상대방의 답변도 안 받고 조정회부하기도 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조정이란게 양 당사자간의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 회부를 해도 될까말까인데, 어째서 상대방의 답변서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일방으로 상대방을 배려해버리는 모양이 된건인데, 이게 공정한 것인지, 불공정한 상황에서 조정을 해야하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의 변호사는 아무런 말도 없고 7천만원에 그냥 하자고만 하고.... 절대로 받아 들이수 없으며 현 상황을 수습할 대책으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하는바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요약하다보니 많은 부분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특히 영상자료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건데, 조정이 불발되면 본 소송으로 가야할텐데 전반적인 것부터 다시 윤앤리에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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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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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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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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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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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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